연말정산 공제 항목정리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공제자료를 받는다.
하지만 기관마다 자료 제출마감이 다르고 제출이 필수가 아닌 곳도 있어 때문에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누락이 되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이 안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겠다.
누락될 수 있는 공제 항목
1. 의료비
의료용품(안경, 보청기 등)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누락될 수 있다.
누락이 되었자면 영수증 등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대표 품목: 안경, 렌즈, 보청기, 보장구, 조리원비 등
2. 교육비
서류제출 의무가 없는 교육기관(사교육기관 등)이 있다.
사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교육비이나 특수교육비 증비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표 기관: 미술 택권도 피아노 학원 등
3. 기부금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자동으로 홈텍스에 저장이 된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4. 월세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별도 체크가 필요하다.
누락된 공제 돌려 받는 방법
연말 정산 시기를 공제 받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 공제받지 모한 세금에 대한 환급 요청)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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