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비조정지역 달라지는 것? 취득세 양도세 대출 청약(분양권) 정리

by 초보머니 2022. 12. 1.
728x90

비조정지역 썸네일

 

조정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때문에 많은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었다.

그럼 비조정지역 세금 대출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다.


 

1. 비조정지역 부동산 세금: 취득세, 양도세

-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보유주택 수, 가격,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1~3% 세율(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은 8% 세율이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조

 

 

부동산 취득세: 주택보유수와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 알아보자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도세와 취득세이다. 두 세금은 조정지역 여부, 매매금액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을 매수

moneynstudy.tistory.com

 

- 양도세

비조정지역 양도세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보유기간과 주택의 수이다.

 

  • 보유기간: 양도세 비과세

    주택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된다.
    (단,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이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3년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12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3주택 이상 경우 6~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보유 주택 수: 양도세 중과

    다주택이면 양도세 중과가 있지만 비조정지역은 한시적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없다.
    (* 조정지역은 2주택 20% 3주택 30% 중과 된다.)

 

 

2. 청약 1순위 자격

비조정지역은 청약을 세대주외 세대원까지 또한 다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약에서 중요한 청약통장가입기간도 달라진다.

24개월이 아닌 통장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로 축소된다.

 

3. 분양권 전매제한

비조정지역의 분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그외 지역은 제한이 없다.

조정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시 최대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4. 대출: 중도금, 담보대출 한도

  • 중도금 대출

    비조정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60% 가능해서 자납하지 않아도 된다.
    (*조정지역은 50%만 대출이 가능해 자납해야하는 부분이 생긴다.)
    또한 세대당 2건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무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 대해 담보대출이 70%까지 1주택자는 60%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조정지역은 기존 부동산은 2년안에 처분하는 조건이 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