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도세와 취득세이다.
두 세금은 조정지역 여부, 매매금액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기준
취득세는 매매금액,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진다.
1주택의 경우는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모두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 이상 3%이다.
반면 2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주택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1주택자 1~3%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자 이상: 12%
+ 1주택 보유자가 6~9억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세율은 세분화되어 적용
세율 = 취득가액 x 2 / 3억 - 3
그럼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자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2 주택 보유자는 비조정 지역 1~3%이지만 조정지역이면 8%이다.
3주택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8%, 조정지역 12%, 4주택 보유자는 12%이다.
주택보유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1주택자 | 6억원 이하 | 1% | |
6~9억원 | 1~3% | ||
9억원 이상 | 3% | ||
2주택자 | 8% | 1~3% | |
3주택자 | 12% | 8% | |
4주택자 이상 | 12% |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개편 전 조건은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수도권에서 4억원 부동산을 찾기 쉽지 않아졌다.
그래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대한 조건이 없어져 생애 최초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이사, 취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3%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1. 두번째 주택 취득 후 1주택자로 취득세 신고 납부
2. 처분 기한안에 첫번째 주택 매도
처분기한
- 조정지역 ->조정지역 : 2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3년
3. 매도하지 못할 경우 2주택자 세율로 추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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