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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부동산

부동산세금(양도세) 아끼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feat. 2주택자 혜택)

by 초보머니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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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이상 부동산을 보유 중이면서 이사계획 중이라면 생각해야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매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혜택이다.

 

공제혜택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특별보유공제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 일정기간 공제해는 혜택이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자는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21년부터 보유,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로 나누어 공제율이 적용된다.

 

 

 

 

거주와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출처: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에 2%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거주 2년이상을 하게 되면 보유와 거주를 각각 1년에 4%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보유 10년했을 경우 받는 세금혜택은 20%(10년X2%)이다.

보유 10년 거주 2년을 하면 48%(보유 10년X4% + 거주 8%)이다.

 

거주 2년을해도 공제를 받기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유가 3년 미만일 경우 혜택은 불가능하다.

최소 거주 2년, 보유 3년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길다면 실거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상생임대인제도에서 전세가는 5%이내로 올렸을 때 거주 2년을 인정해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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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점은 비조정지역이다. 

매매예정인 주택이 비조종지역일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를 받는다.

(*거주기간은 상관없다.)

2주택자의 비조정지역 주택은 최소 3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조정지역 주택을 3년동안 보유했다면 6% / 15년이상 보유했다면 30%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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