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이상 부동산을 보유 중이면서 이사계획 중이라면 생각해야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매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혜택이다.
공제혜택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특별보유공제제도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 일정기간 공제해는 혜택이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자는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21년부터 보유,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로 나누어 공제율이 적용된다.
거주와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보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에 2%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거주 2년이상을 하게 되면 보유와 거주를 각각 1년에 4%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보유 10년했을 경우 받는 세금혜택은 20%(10년X2%)이다.
보유 10년 거주 2년을 하면 48%(보유 10년X4% + 거주 8%)이다.
거주 2년을해도 공제를 받기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유가 3년 미만일 경우 혜택은 불가능하다.
최소 거주 2년, 보유 3년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길다면 실거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상생임대인제도에서 전세가는 5%이내로 올렸을 때 거주 2년을 인정해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 것이다.
상생임대인제도 개정: 조건, 상황별 적용사례 알아보기
상생 임대인제도이란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2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았다. 상생임대인제도 개정으로 필수조건을 충족할 시 거주 없이 거주주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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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점은 비조정지역이다.
매매예정인 주택이 비조종지역일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를 받는다.
(*거주기간은 상관없다.)
2주택자의 비조정지역 주택은 최소 3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조정지역 주택을 3년동안 보유했다면 6% / 15년이상 보유했다면 30%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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