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3년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논란이 크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반발과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현 정부는 어떻게 적용할 예정인지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금융투자는 ETF, 펀드, 주식 등이 해당된다.
(*배당금, 예적금, 채권 이자 등은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 대주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국내주식 또는 주식형펀드는 5천만원까지, 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펀드는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기본 공제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매년 내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손익합산으로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5년간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5,000원만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
현재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매는 세금이고 소액주주는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대주주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도 세율이 적용된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제외)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세법개정
금융투자소득세는 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3년부터 도입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세법개정하면서 적용시기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알아보자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
기획제정부는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해 2025년 1월 1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23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 도입시기가 미정이다. - 대주주 기준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변경
현행 대주주 과세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이상이면 적용이 되었다.
개정이 되면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이 보유자에게 주식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기분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된 것으로 보면 된다. - 증권거래세 인하
현재 코스피 0.08%, 코스탁 0.23% 중권거래세가 적용되고 23년부터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세법 개정으로 코스피, 코스탁 세율 인하 시기가 조정되었다.
코스피는 23년 0.05%, 25년 0% 코스닥은 23년 0.20% 25년 0.15%로 순차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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