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상품,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 예정이다.
4%대 고정금리로 대출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리해보겠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저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 예정이다.
이 금융상품의 목적은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신규주택 매수와 대환대출(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대출), 보전용 대출(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 가격 요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출 산정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닌 총부재상환비율(DTI)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아직 미정이다.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현행 | 개편 | |||
상품 | 안심전환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복금자리론 |
주택가격 | 6억 | 6억 | 9억 | 9억 |
대출한도 | 3.6억원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부부합산) | 1어 | 7,000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3.8~4% | 4.35~4.55% | 4.55~6.91% | 단일 금리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상환수수료
대출금리는 아직 미정이지만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신규주택취득, 대환, 보전용 등 대출 목적 상관없이 단일 고정금리가 될 것이다.
시중 금리 대비 1~2% 낮은 4%대 초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도 된다.
5대 시중은행은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1년간 면제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1. 소득 한도
디딤돌대출 등 2%대 금리인 정책금융상품은 연소득이 5,000만 원~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 맞벌이 부부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2. 보유 주택 수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과 동일하게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일시적 2 주택자 일 경우만 가능하다.
일시적 2 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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